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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

    법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대상이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. 상시근로자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요, 이 상시근로자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?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법은 「근로기준법」에 있으며, 총 노무비를 1인당 노무비로 나누어 몇 명인지 구하는 방식으로 그 인원을 구하게 됩니다.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지요. 상시근로자 수 = ( 공사금액 * 노무비율 ) / ( 월 평균임금 * 공사월수 ) 이 중 노무비율과 월 평균임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, 공사금액과 공사기간만 알면 상시근로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56억이고, 공사기간이 7개월이라면, ( 5,600,000,000 * 0.27 ) / ( 3,619,..

    2018. 10. 22.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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